입소안내
저희 ‘다산주야간보호센터’ 와 인연을 맺어주신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본 원의 임직원은 생명을 담은 사랑의 실천, 가치를 담은 경영의 실천, 정성을 담은 사회적 효의 실천을 통해 어르신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
1. 입소 및 서비스 제공 절차
우선 입소자인 어르신 및 입소신청자인 보호자님께서는 입소에 앞서 본 원 양식인 ‘입소신청서’, ‘계약서’, 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’, ‘입소사정’ 등 4가지 문서를 확인하시고 서명날인 해주셔야 합니다.
이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‘입소자별 욕구조사 및 급여 제공 계획’ 수립 후 본원에서는 어르신께 가장 알맞고 적당한 수준의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됩니다.
서비스 제공 과정 중 불만이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. (연락처 : 시설장 010-6826-2230)
2. 입소 시 입소자(어르신) 및 입원신청자(보호자)가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 및 물품
- 장기요양인정서 1부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어르신 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 1통
- 건강진단서(입소전 1개월 이내의 결과 / 간염, 성병, 결핵, 피부질환 등) 1통
- 처방전 및 복용약(복용약이 없을 시 생략가능)
-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필요시)
- 기타 개인물품(여벌 옷, 양말 등)
-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입소안내
저희 ‘다산주야간보호센터’ 와 인연을 맺어주신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본 원의 임직원은 생명을 담은 사랑의 실천, 가치를 담은 경영의 실천, 정성을 담은 사회적
효의 실천을 통해 어르신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
1. 입소 및 서비스 제공 절차
우선 입소자인 어르신 및 입소신청자인 보호자님께서는 입소에 앞서 본 원 양식인 ‘입소신청서’, ‘계약서’, 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’, ‘입소사정’ 등 4가지 문서를 확인하시고 서명날인 해주셔야 합니다.
이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‘입소자별 욕구조사 및 급여 제공 계획’ 수립 후 본원에서는 어르신께 가장 알맞고 적당한 수준의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됩니다.
서비스 제공 과정 중 불만이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. (연락처 : 시설장 010-6826-2230)
2. 입소 시 입소자(어르신) 및 입원신청자(보호자)가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 및 물품
- 장기요양인정서 1부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어르신 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 1통
- 건강진단서(입소전 1개월 이내의 결과 / 간염, 성병, 결핵, 피부질환 등) 1통
- 처방전 및 복용약(복용약이 없을 시 생략가능)
-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필요시)
- 기타 개인물품(여벌 옷, 양말 등)
-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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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‘다산주야간보호센터’ 와 인연을 맺어주신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본 원의 임직원은 생명을 담은 사랑의 실천, 가치를 담은 경영의 실천, 정성을 담은 사회적
효의 실천을 통해 어르신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
1. 입소 및 서비스 제공 절차
우선 입소자인 어르신 및 입소신청자인 보호자님께서는 입소에 앞서 본 원 양식인 ‘입소신청서’, ‘계약서’, 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’, ‘입소사정’ 등 4가지 문서를 확인하시고 서명날인 해주셔야 합니다.
이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‘입소자별 욕구조사 및 급여 제공 계획’ 수립 후 본원에서는 어르신께 가장 알맞고 적당한 수준의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됩니다.
서비스 제공 과정 중 불만이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. (연락처 : 시설장 010-6826-2230)
2. 입소 시 입소자(어르신) 및 입원신청자(보호자)가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 및 물품
- 장기요양인정서 1부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어르신 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 1통
- 건강진단서(입소전 1개월 이내의 결과 / 간염, 성병, 결핵, 피부질환 등) 1통
- 처방전 및 복용약(복용약이 없을 시 생략가능)
-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필요시)
- 기타 개인물품(여벌 옷, 양말 등)
-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